구리시, '권익위 박물관 용도변경 권고' 보도에 "사실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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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23-07-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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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법·민원처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규방박물관사진구리시
규방박물관[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규방박물관 용도변경과 관련해 시에 허가를 권고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인터넷매체 A 언론사는 한 시민단체 위원장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를 보도했다"며 "시는 개발제한구역법과 민원처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언론사는 지난 14일 '박물관 용도변경 불허 논란 끝 고발'이란 제목으로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시가 권익위의 박물관 용도 변경 허가를 권고했는데, 이를 불허해 구리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시는 "박물관 관련자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권익위는 시가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허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규방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교문동 일대에 건물 7개 동을 갖춘 문화집회시설이다.

지난 2009년 6월 건축허가를 받은 데 이어 13년 뒤인 2022년 1월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또 2개월 뒤에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데 이어 두 차례나 이를 반복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박물관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공익적 목적이 있어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여해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물관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작품 수량(100점 미만)을 축소한 경우, 박물관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설립계획 승인과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2009년 건축허가 이후 13년이 지난 후 사용승인이 된 점, 지연된 건축공사가 사업추진 실적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박물관 운영 사항이 없는 점, 작품 수량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 조건부 허가를 충족하지 못한 채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을 근거로 불가 처분했다.

이에 권익위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행정청(구리시)의 재량에 속해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박물관 관련자의 용도변경 민원에 대해 '행정청이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 언론사가 '시가 2022년 10월 11개 부서가 협의를 받고 과장 전결로 처리해 줘야 함에도 용도변경 불가 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박물관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에 '구리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담당과장이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같은 규칙 제5조(전결 처리의 예외)에 중요한 사안은 상급자(국장) 또는 시장이 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의 반복 민원 처리 주장에 대해서는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했을 경우 2회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며 "그 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단 하루도 운영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해 달라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불허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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