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 "기업을 신나게"…K콘텐츠·유턴기업·가업승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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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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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고용·창업 등 稅혜택 확대 초점

  • 민간·시장 중심 경제활력 제고 주력

범죄도시3 700만 돌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11일 서울시내 한 극장에 영화 범죄도시 3 예매 현황이 표시돼 있다
    배급사는 범죄도시 3가 10일 낮 12시 10분께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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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 맞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투자와 고용, 창업 등 지원을 강화해 민간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복안이다. 
 
K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국내 제작사만 해당"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 격이다. 

우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현재는 대기업이 3%, 중견기업이 7%, 중소기업이 10% 세액 공제를 받는데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확대했다.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로 판단되면 세액 공제 규모가 최대 30%(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예컨대 국내 중소 제작사가 제작비 150억원을 들여 콘텐츠를 만들면 현행 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작비의 10%인 15억원가량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율이 15%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까지 더해져 최대 45억원 상당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는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연구원 '한류 확산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한류 열풍이 불러온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37조원에 달한다. 한류 품목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3.7%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 증가율(5.4%)보다 약 2.5배 높았다. 또 13조2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6만명에 이르는 취업 증가 효과를 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앞서 사전 브리핑에서 "(영상 콘텐츠 세제 혜택은) 국내 제작사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영상 제작사만 해당되며 넷플릭스나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통사·배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3%를 신설할 방침이다.
 
가업승계·유턴기업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전 

정부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 복제품) 등 바이오의약품을 조특법 국가 전략기술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 대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기존 1~3%(중견 5~6%·중소 10~12%)에서 15%(중견 15%·중소 25%)로 대폭 확대된다.

올해 투자 증가액(직전 3년간 평균 시설 투자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한해 적용하는 10% 추가 세액 공제까지 더하면 바이오 대·중견기업 세액 공제율은 최고 25%(중소 35%)로 뛴다. 

아울러 해외로 나갔던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고 업종 요건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할 때에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로 인정했는데 유턴 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세분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대상 가업 승계도 적극 지원한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 3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20%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에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불황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에 꼭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 비용 중 비영업 비용 내 제세 공과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부담이 줄면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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