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국내 제작사만 해당"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 격이다.
우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현재는 대기업이 3%, 중견기업이 7%, 중소기업이 10% 세액 공제를 받는데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확대했다.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로 판단되면 세액 공제 규모가 최대 30%(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예컨대 국내 중소 제작사가 제작비 150억원을 들여 콘텐츠를 만들면 현행 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작비의 10%인 15억원가량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율이 15%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까지 더해져 최대 45억원 상당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앞서 사전 브리핑에서 "(영상 콘텐츠 세제 혜택은) 국내 제작사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영상 제작사만 해당되며 넷플릭스나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통사·배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3%를 신설할 방침이다.
가업승계·유턴기업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전
정부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 복제품) 등 바이오의약품을 조특법 국가 전략기술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 대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기존 1~3%(중견 5~6%·중소 10~12%)에서 15%(중견 15%·중소 25%)로 대폭 확대된다.
올해 투자 증가액(직전 3년간 평균 시설 투자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한해 적용하는 10% 추가 세액 공제까지 더하면 바이오 대·중견기업 세액 공제율은 최고 25%(중소 35%)로 뛴다.
아울러 해외로 나갔던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고 업종 요건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할 때에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로 인정했는데 유턴 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세분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대상 가업 승계도 적극 지원한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 3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20%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에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불황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에 꼭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 비용 중 비영업 비용 내 제세 공과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부담이 줄면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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