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과천시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 담당 부서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단속·제거하자 정당에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가 고소로 이어지자 시청 내부에서는 공무원 사기 저하와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은 신고·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래,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신 시장은 "각 정당에서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게시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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