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사장이 '스테로이드 주사' 놓고 약까지 판매…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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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7-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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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놔주고 의약품을 판매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헬스클럽 운영자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주시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 초부터 고객 B(53)씨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당뇨병 전단계인 '내당능 장애'가 있는 고객 B(53)씨에게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54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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