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10개 사업자, 특별재난지역에 해지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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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7-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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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료 1개월분 50% 감면... 주거시설 유실 시 해지 위약금 없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려 농경지가 침수된 익산시 망성면 일대사진익산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려 농경지가 침수된 익산시 망성면 일대 [사진=익산시]
유료방송 10개 사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 유료방송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생활안정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민관 공동 구호활동의 일환이다.

이번 위약금 면제에 동참한 사업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3사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등 케이블TV 6사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등이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한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IPTV 업계는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피해지역의 위약금 면제와 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사업자 역시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며 해당 지역 고객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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