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당정은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액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징벌적 손배 관련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은 3배까지, 박완주 무소속 의원안은 5배까지로 명시했다"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 부분은 추가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 의원은 지난 21일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은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서버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포상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땐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과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정은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같은 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고, 민간을 대표해 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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