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촉구를 위해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쿠팡이 현장 근로자에 폭염시 필요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체감온도가 33도이거나 폭염주의보가 내릴 경우 매시간 10분, 체감온도가 35도이거나 폭염경보가 내릴 경우 매시간 15분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동시 연차·보건휴가·결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규칙이 생겼지만 쿠팡 근로자는 여전히 온열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부는 즉시 권고에 불과한 규칙을 강제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쿠팡물류센터 10곳 중 5곳은 유급 휴게시간이 없었고 5곳은 유급 휴게시간이 10~15분에 그쳤다.
2일부터는 현장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게시간을 갖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 등을 살폈다. 정성용 지회장은 "폭염 시기에 이 장관이 쿠팡물류센터를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쿠팡이 물류센터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지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촉구를 위해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쿠팡이 현장 근로자에 폭염시 필요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체감온도가 33도이거나 폭염주의보가 내릴 경우 매시간 10분, 체감온도가 35도이거나 폭염경보가 내릴 경우 매시간 15분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동시 연차·보건휴가·결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규칙이 생겼지만 쿠팡 근로자는 여전히 온열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부는 즉시 권고에 불과한 규칙을 강제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쿠팡물류센터 10곳 중 5곳은 유급 휴게시간이 없었고 5곳은 유급 휴게시간이 10~15분에 그쳤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 등을 살폈다. 정성용 지회장은 "폭염 시기에 이 장관이 쿠팡물류센터를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쿠팡이 물류센터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지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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