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가 강원랜드를 향해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화순군의회는 지난 31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랜드의 소송 즉각 취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세현 의원은 이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설명하고 “강원랜드는 설립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도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와 광부들의 땀과 눈물을 헤아려 폐광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국내 1호 탄광인 화순광업소가 11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6월 30일 문을 닫게 됨에 따라 화순군 폐광지역은 활기를 잃었고 후속대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며 폐광지역과 강원랜드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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