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수십 대의 화물을 선박에 싣는데, 그럴 때마다 화물차 따로 운전자 따로 이동해야 돼 날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 이동 비용으로만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들어가 영업을 이어가는 데도 어려움이 큽니다.” (중소·화물선사 대표 A씨)
화물선 임시승선자 제도로 인해 중소·여객선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제도로 인해 냉장 또는 냉동상태 식품 등을 제주도로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원이, 화물을 실은 선박에 함께 탑승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선에 적재가 곤란한 악취 농산물과 수산물 운송차량, 혐오감을 주는 가축운송차량, 폭발성·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경우 화물 관리인이 임시 승선자로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화물차량 운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화물선에 탈 수 없다.
그간 화물선에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과 함께 선박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규제가 강화돼 탑승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탓이다.
이에 화물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화물선에 싣고 항공편이나 여객선 편으로 화물 도착지까지 이동해야 돼 화물에 대한 안전확보가 어렵고 비용 부담도 큰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화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선박에 승선하지 못하다 보니 변질관리 등이 필요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화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호소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도 업계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반영해 냉동·냉장 등이 필요한 농·수·축산물을 운송하는 차량 관리인이나 운전원도 임시승선원으로 인정하도록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임시승선자 제도 취지가 최대 승선인원 범위 내에서 공익이나 원활한 선박 운항 등의 목적으로 선박에 임시 승선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개정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냉동·냉장차량은 자체 배터리에 의해 보냉이 가능한 일반적 운송형태여서 차량운전자에 의한 화물의 변질관리 필요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도 들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 3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업계의 건의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다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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