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콘텐츠산업 1인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 상담 센터의 운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거래 상담 센터는 지난해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운영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긴급하거나 간단한 상담의 경우 예약 없이 전화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기도는 "경기도 동부지역 여주시에도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추가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서남북 권역별로 1곳씩 총 4개의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콘텐츠산업 고용구조 분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종사자 중 프리랜서는 약 78만 8000명이다. 이는 전체 콘텐츠산업 인력 중 28.1%를 차지한다.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계약당사자다 보니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규정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렇다 보니 경기도는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 회계 상담을 지원해 콘텐츠 창작자의 활동 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담센터 운영 확대 취지와 관련해 “1인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콘텐츠 불공정거래근절을 바로잡아 콘텐츠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창작자의 권익 보호 기회를 확대한 만큼 창작자들도 적극적인 참여로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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