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이다.
국회는 전날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들을 개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 제정이 늦어지면서 1일 0시부터 누구든 어느 때나 선거 운동을 위한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입법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이어 "법사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 반대하며 처리를 거부했다"며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법사위 의원들 역시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란과 불 보듯 뻔한 국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도읍 위원장은 기어코 정치 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또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렸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법사위 본연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회시간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보고를 받아 위원장께서 회관 이동한 것을 두고 자리를 비웠다거나, 본회의 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산회한 것을 두고 의도적 산회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자 꼼수"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