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원(생활밀착형숲)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주관으로 생활권 다중이용시설에 정원을 조성해 일상 속 녹지공간 확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저감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지난해 오산대역 환승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생활정원에 이어 올해에도 생활정원조성 대상지에 선정됐다.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 광장인 오산동 34-5, 오산동 811-37번지 일원에 실외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생활정원 시민참여프로그램은 8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정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이론 수업 10회(온라인 병행) △참여 수업 10회로 진행되며 생활정원 식재에도 직접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세부 교육과정은 현재 교육기관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8월 24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생활정원 조성에 참가를 원하면 교육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연 면적 1천㎡의 시설물이며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시설물이다.
올해 부과 기준일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 등을 파악하고 부담금을 산정해 10월 초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휴업, 공실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해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9월 8일까지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 수도 사용내역서, 휴폐업사실확인서 등)를 우편, 팩스 등으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시청 교통정책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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