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유색벼 이용한 논그림 조성 볼거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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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8-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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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형색색의 유색벼 사용해 논그림 조성

사진여주시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세종대왕릉역 인근 2개소와 여주보 전망대 주변 1개소 총 1.5ha의 논에 형형색색의 유색벼를 사용해 논그림을 조성했다고 1일 밝혔다.

논그림은 경강선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에게는 전국 최초의 쌀 산업특구에 걸맞는 대왕님표 여주쌀과 세종대왕을 기리고 있는 명실상부한 여주시를 알리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유색벼 논 그림은 여주쌀 대표 품종인 진상벼를 식재해 밑그림을 그린 후 유색벼(흑도, 황도, 홍도, 백도 등)를 사용해 만들며 생육상태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한 색깔을 보이며 완성되는데, 벼 이삭이 나오고 수확을 하는 10월까지 시기별로 변화하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행복도시 희망여주”, “2023년 여주 오곡나루 축제”, “전국 최초 쌀산업 특구지정 여주대왕님표 여주쌀”을 홍보한다.

시는 지역 내 조망권이 확보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논 그림으로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대왕님표 여주쌀은 물론 전통문화와 여주 명품 농특산물의 만남인 2023 여주 오곡나루 축제를 홍보해 관광명소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경기 여주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은 기존대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해야하며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이다.

시는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정기분 고지서를 8월 10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고지서를 확인해 은행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입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되어, 7월 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8월 말까지 신고·납부 해야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에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율(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합쳐진 세목이다.

여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반드시 신고·납부 해야 하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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