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는 8일 국제법무국을 정식 출범한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8일 국제법무국을 정식 출범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각 부처별 국제법무 담당자를 지정해 정확한 법리분석과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AI‧메타버스‧가상화폐 등 국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규 국제규범 성안에 적극 참여한다.
국제적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 우수인재를 영입해 국가의 국제업무 역량도 높인다.
신설되는 국제법무국은 국장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2개 과에서 담당하던 국제법무업무를 1국 3과(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가 수행하게 된다.
국제법무정책과는 국제민‧상사 규범 업무, 국제개발협력(ODA),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국제사법공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법무지원과는 정부부처 등 대상 법률지원,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통상‧투자협상 지원,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투자분쟁과는 론스타‧엘리엇 등 각종 ISDS 대응, ISDS 제도 개선, ISDS 연구‧법적지원‧교육 등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신설 국제법무국을 기반으로 상설중재재판소(PCA) 유치, 인프라 개선, 주요 국제회의 유치‧홍보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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