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진보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됐다.
유영갑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관련 법령을 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남도가 임명한 부단체장은 각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잦아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영갑 의원은 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시 정당하게 1:1 교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순천시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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