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액은 42억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43명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징수했으며 그럼에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2명에 대해서는 소유 회원권 압류조치를 단행했으며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용인시에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법인은 재산세 등 4500여만원을 체납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압류조치했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유명 호텔의 대표였던 C씨는 2002년부터 용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3건 1억1200만원을 체납해오다 이번 조사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회원권이 압류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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