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김어준씨 등이 마치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기 위한, 뻔한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를 역대 모든 장관이 수행해 왔다”며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근거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의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고, 그런 이메일도 발송한 바 없다”면서 “이프로스가 개설된 이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계정이 부여돼왔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언급했다. 또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 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돼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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