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 1년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문기 기자
입력 2023-08-02 22: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를 1년 추가 연장했다.

우리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례로 지원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10%의 연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준다.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우리은행 측은 이 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1년간 396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이어온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