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00만 점, 300억원 상당이라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이들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이나 사회관계망(SNS)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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