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내일 구속기로...檢,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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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8-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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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이성만 사진연합뉴스
윤관석‧이성만(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린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 등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오는 4일 열리는 윤‧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검찰은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돈 봉투가 살포된 것은 이른바 '매표 행위'로서 헌법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의원이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는 만큼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며 "다수 실무자가 이미 구속기소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수 의원에 대한 규명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자금 살포와 관련해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마련한 자금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 등에 전달받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 등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 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도 지난 2021년 3월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할 현금 1000만원을 강 전 감사에게 살포한 혐의와 같은 해 4월 윤 의원에게서 30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개월 만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시간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두 의원은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검찰의 구속 영장상의 범죄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도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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