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자가용 전기설비 비상사태 시 사용전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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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8-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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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를 점검하는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사진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전기안전공사 직원들. [사진=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하차도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시설 전기설비의 긴급한 공사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공사계획신고 없이 빠른 사용전검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 재해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공사'의 경우 신고에 앞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또 공사는 지하차도의 공사계획신고 수리와 정기검사 시 지하차도 수배전반에 침수예방시설 설치나 지상 이동 설치를 권고해 침수 시 배수펌프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지하에 설치된 수배전반이 물에 잠길 경우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가 작동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국민안전 확보에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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