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검토…흉악범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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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기자
입력 2023-08-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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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밤 분당 흉기난동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형 백화점에 보안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20230804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대형 백화점에 보안요원이 배치돼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정부에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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