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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앙규제 7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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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기자
입력 2023-08-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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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경영활동 걸림돌, 일상생활 불편 없애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전북도는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노력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도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중앙규제 7건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기업 등 규제현장에 직접 방문해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시·군, 출연·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고, 중앙부처 건의와 현장간담 추진으로 규제혁신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산업단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의 개선에 중점을 둔 규제혁신 추진과 성과를 창출해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선 또는 개선 예정인 규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전문건설업 영위 허용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식품유통 전문판매업 허용 △우분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전면 금지 구역 해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유연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규카드 발급자 당월결제 허용 및 사용범위 확대 △빈집 정비(철거)시 해체계획서 건축사·기술사 검토 의무 완화 등 총 7건이다.

도의 규제혁신 성과는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관련 업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매출액 증대와 신규 인력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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