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구를 완료한 익산시는 피해보상과 항구복구 계획에도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일반시민, 군·경, 기관·단체 등 연인원 1만6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침수 피해가 큰 용안·용동·망성면의 농지, 주택, 도로 등을 긴급 복구했다.
대규모 복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가동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이날 해산했다.
특히 전주, 경주, 부산, 인천 등 전국에서 출동한 밥차 자원봉사자들은 긴급 대피주민, 수해복구 투입병력을 위해 총 1만1000여개의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군부대인력과 경찰기동대를 비롯해 각 기관·단체·학교, 국회의원, 타 기관 공무원 등 2,000여명이 수해 현장에 달려와 복구에 힘을 보탰다.
정헌율 시장은 "재난피해로 어려운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준 수많은 자원봉사자 분들과 군경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민들의 피해보상과 항구적 복구를 위한 남은 과정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우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등 대책 추진
우선 지방세 중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징수 유예키로 했다.
이에 자동차세는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한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특히 호우피해 주민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지방세는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한편, 시는 익산세무서에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국세 분야 세금에 대해 납부유예 등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익산세무서도 국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집중호우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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