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지역 교원단체 간담… 교사 교육 개선방안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8-04 18: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교사노조 등

  • 조례 개정 및 제도 보완 등 개선방안 논의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은 시의회에서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은 시의회에서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시의회에서 지역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육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 김도형 지부장 외 4명,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 외 4명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 및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과 함께 최근 논쟁거리가 되는 교권 침해와 관련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두 단체는 공통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 △교원책임보상보험의 지원범위 확대, △교실 내 녹음전화기 설치,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 규정 보완 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주라고 요청했다.
 
그 외에도 전자민원창구 개설을 통한 민원의 효율적 대응, 아동학대 관련 교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한 이재화 의원(서구2)도 교사로 퇴직한 가족을 예로 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육정미 의원은 “교권 침해는 결국 교사·학생·학부모 교육공동체 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향후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정비하고,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보완해 교육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