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날 발생한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경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최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오후 5시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남자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오후 5시55분께 경차로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 5명, 흉기 피해 9명 등 14명이 다쳤다. 피해자 14명 중 2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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