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가 5일 진행된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에서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4분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했다. A씨는 교사 B씨(49)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가까스로 행정실로 몸을 피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그대로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마약과 음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B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B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신 병력을 확인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에서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4분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했다. A씨는 교사 B씨(49)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가까스로 행정실로 몸을 피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그대로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신 병력을 확인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