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1926가구에 대해 내달 8일까지 조사하며,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1181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전화로 가구원을 상담한 후 생활 실태를 파악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으로 연락되지 않는 가구는 가족·이웃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필요하면 경찰·소방서 등에 협조를 요청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뚜렷한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는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해 상담하고,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하며,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한다.
수원시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청년주거 고민,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에 관한 모든 것을 원스톱(다양한 서비스를 한 창구에서 제공)으로 상담해 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민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고, 기타 문의는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 수원시, ‘2023년 주거복지 시행계획’ 수립 추진...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
한편, 수원시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을 비전으로 하는 ‘2023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포용적인 수원형 주거정책’,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를 방향으로 설정한 2023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은 5개 전략과 19개 추진과제, 35개 단위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소극적 주거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수원시의 특성과 자원 등을 고려한, 포용적인 ‘수원형 주거정책’이다.
수원시는 주거 여건이 취약한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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