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살인미수 혐의 20대 구속영장 발부…"도망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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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8-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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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전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경찰이 20대 남성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 정문을 지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4일 대전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경찰이 20대 남성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 정문을 지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4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한 뒤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일곱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B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의 제자로,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재학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담임을 맡거나 교과를 담당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도 권유받았으나 입원도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 대한 마약과 음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가 불가능하고, 가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인지, 실제 사실에 의한 기억인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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