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흉기난동범 차에 치인 60대 여성 사망…피의자 '살인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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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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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대형 백화점에 경찰 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202308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대형 백화점에 경찰 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3일 서울 분당 서현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씨(22)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숨을 거뒀다.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했고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나온 A씨 등을 들이받았다. 

A씨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살인미수, 살인 등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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