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개 시에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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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8-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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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과 가사 등 기본서비스, 대형세탁물 세탁지원 등 특화 서비스 제공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5개 시가 오는 9월부터 혼자 일생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과 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6월 일상돌봄서비스 수행 시군을 모집한 결과 용인시, 남양주시, 광명시, 광주시, 이천시 등 5곳을 서비스 제공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 중장년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40~64세 ‘중장년’, 부모·조부모·형제자매·친척 등을 돌보는 만 13~34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기본서비스’와 이용자 수요에 맞춘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돌봄(안부 및 말벗, 가정 내 생활 안전지원) △가사서비스(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이다.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식사배달 주 3회 식품 제공, 질환 및 신체특성별 식사요법) △병원 동행 △심리·신체 운동지원 △가족돌봄청년 독립생활지원(재무설계, 진로설계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대형세탁물 세탁서비스 등이다.

이용자는 A형(기본 월 24시간, 특화 1개), B형(기본 월 12시간, 특화 2개), C형(기본 월 36시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지만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본서비스 비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이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10%, 120~160%는 20% 등을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특화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 금액의 5%를 부담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20%, 120~160%는 30% 등 자부담을 한다.기본 서비스 가격은 1일 사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3시간 기준 5만 3000원(36시간 월 63만 6000원)이고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원 수준이다.

경기도는 5개시에서 총 471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일정은 △광주시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광명시 16일부터 22일까지 △용인시, 이천시 7일부터 이용자 모집까지 △남양주시 21일부터 모집까지 등으로 각각 다르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문의처는 용인시 복지정책과, 남양주시 복지정책과,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광주시 복지정책과, 이천시 복지정책과,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돌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수행 지역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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