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시위에 대한 자정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법으로 규정된 도로 위 '안전지대'에서도 집회가 강행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지대 시위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발생에 시위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강력한 공권력 집행과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독자 제보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 염곡사거리 9차선 도로 한복판에 있는 ‘황색 안전지대’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넘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를 벌이는 A씨는 기아 판매대리점에서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2013년부터 10여 년간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 판매대리점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기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기아에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현대차그룹 사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m 떨어진 염곡사거리 중앙 약 700㎡ 넓이 ‘황색 안전지대’를 점용하고 차량을 비롯해 천막, 현수막, 고성능 스피커, 취식 도구 등 물품을 도로 위에 방치한 채 매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황색 안전지대는 도로 중앙에 황색 빗금이 쳐진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3항에 따르면 도로 위 안전지대는 사방 각 10m 이내부터 차량 정차나 주차가 금지돼 있으나 A씨 측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채 안전지대를 거점 삼아 위험천만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염곡사거리는 왕복 10차선에 이르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인 양재대로와 강남대로가 인접한 곳으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잦은 수도권 주요 혼잡 구간이다. 그럼에도 A씨 측은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들이 유턴하는 지점 인근에 천막을 세우고 시위 차량들을 불법 주차해두면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다수 인원을 동원해 안전지대 한가운데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은 스피커와 현수막 등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왕복 9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기도 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안전지대 인근 도로변에 노상 방뇨를 하거나 안전지대 한복판에서 단체로 취식과 노숙을 하고 심지어는 안전지대 내 아스팔트 위에 현수막을 못으로 박아 고정하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무법 시위가 만연함에 따라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공권력 제재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도심 내 만연한 불법 시위로 안전권을 상시로 위협받는 시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음 기준이나 도로 점거 규제 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기본권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공권력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위 장소를 벗어나 보행로나 건물 입구를 막거나 일반 시민을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곧바로 경찰력을 투입한다. 프랑스와 일본은 차량을 도로에 세워 정체를 유발하는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시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언제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불법 시위로 인해 시민의 안전권이 더는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시법을 보완해 모두에게 안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독자 제보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 염곡사거리 9차선 도로 한복판에 있는 ‘황색 안전지대’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넘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를 벌이는 A씨는 기아 판매대리점에서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2013년부터 10여 년간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 판매대리점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기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기아에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현대차그룹 사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m 떨어진 염곡사거리 중앙 약 700㎡ 넓이 ‘황색 안전지대’를 점용하고 차량을 비롯해 천막, 현수막, 고성능 스피커, 취식 도구 등 물품을 도로 위에 방치한 채 매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황색 안전지대는 도로 중앙에 황색 빗금이 쳐진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3항에 따르면 도로 위 안전지대는 사방 각 10m 이내부터 차량 정차나 주차가 금지돼 있으나 A씨 측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채 안전지대를 거점 삼아 위험천만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은 스피커와 현수막 등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왕복 9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기도 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안전지대 인근 도로변에 노상 방뇨를 하거나 안전지대 한복판에서 단체로 취식과 노숙을 하고 심지어는 안전지대 내 아스팔트 위에 현수막을 못으로 박아 고정하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무법 시위가 만연함에 따라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공권력 제재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도심 내 만연한 불법 시위로 안전권을 상시로 위협받는 시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음 기준이나 도로 점거 규제 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기본권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공권력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위 장소를 벗어나 보행로나 건물 입구를 막거나 일반 시민을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곧바로 경찰력을 투입한다. 프랑스와 일본은 차량을 도로에 세워 정체를 유발하는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시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언제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불법 시위로 인해 시민의 안전권이 더는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시법을 보완해 모두에게 안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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