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인도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흉기 난동 오인 신고로 운동 중이던 10대 중학생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크게 다쳤다. 학생 측 부모는 경찰이 소속과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제압했다고 하소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얼마 안 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던 중학생 A군을 붙잡았다.
하지만 A군은 흉기 난동범이 아닌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하천가를 달리던 학생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군은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을 구경했고, 다시 뛰려는 A군을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112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 등이 긁히고 쓸리는 부상을 입었다.
A군 부모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토로했다.
A군 부친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사복 경찰 2명이 신분이나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 와'라며 아이를 붙잡으려 했다"며 "아들은 칼부림 사건으로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나 반대 방향으로 뛰었고 영문도 모르는 어른 2명에게 강압적 제압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미란다 원칙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들은 전신에 찰과상과 멍이 든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강제로 제압한 경찰은 사과 한마디 없이 핑계만 대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경찰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A군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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