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계 휴정기 끝…하반기 사법농단·삼성물산 부당 합병 등 마무리 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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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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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친 가운데 3~4년간 이어져 온 사법행정권 남용, 울산시장 선거개입,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등 재판을 하반기 안에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휴정기가 끝나는 7일부터 주요 사건들을 재개한다. 

법조계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의 1심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재판은 현재 4년 넘게 진행 중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은 재판부가 지난 6월부터 주 2회씩 열어 집중 심리를 진행해왔다. 사실상 마지막 증인 신문 순서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신문 절차가 답변 거부로 지난 6월 2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8~9월에는 결심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3년 넘게 1심에 머무르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재판도 다음달 11일 결심 공판을 한 뒤 선고기일을 올해 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황운하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피고인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도 재판부가 다른 사건 공판에서 "11월께 거의 끝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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