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해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발주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계약 이행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고,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계약 일시 정지, 작업시간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업체는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