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8/08/20230808092331941068.jpg)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발이 본격화된다. 지난 4월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위법령에 따르면 우선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내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한다. 또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인 건설추진단을 구성해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 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 이주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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