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동해시는 위법행위 발생 시 녹화와 녹음으로 민원대응과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고, 기기 착용만으로도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민원응대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웨어러블 캠(Wearable Cam)을 최근 시청 내 민원전담 부서를 비롯해 동행정복지센터 등 24개 부서에 50개를 추가 도입했다.
이는 동해시가 청사를 방문하는 악성 및 고질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 지속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소속 직원의 민원 업무 기피현상은 물론 법적으로 불가한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민원업무 처리 및 상담을 위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도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녹화 및 녹음을 위해 민원실 등에 CCTV 설치와 함께 전 직원 행정전화에 녹취 기능 추가, 민원응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용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시범적으로 배부하는 등 민원응대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또, 민원인 폭행에 대비하기 위해 3단봉과 호신용 스프레이를 비치하고 비상시 발 빠른 대응을 위해 민원실 창구와 10개동 행정복지센터에 경찰서와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 하였으며, 특이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 내에서 민원응대 공무원과 동해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동해시는 민원응대가 많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이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캠을 우선 배부하고, 단계적으로는 민원응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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