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1)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3년 6월 17일에는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