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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아동학대' 법적 책임 물도록 제도화...교원 직위해제 적정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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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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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1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업무 방해로 고발하는 등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쉽게 이뤄지고, 허위 신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상황이라는 게 황 본부장의 지적이다. 그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잘못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며 "교육기본법에 보호자의 학교 교원 교육활동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나 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황 본부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네거티브식 입법 방법'을 빌려 법에서 금지하겠다고 명시한 것 외에 모두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황 본부장은 아동학대 신고 만으로 교원이 직위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직위해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절차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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