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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앱에서 만나 수천만원씩 편취…법원, '로맨스 스캠'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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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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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근해 교제하면서 사업 준비 등을 핑계로 여성 4명에게서 2억1500만여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판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른바 '로맨스스캠(romance scam)'으로 여성들 돈을 갈취했다. 로맨스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앱으로 불특정 다수 이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결혼이나 사업 따위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김씨는 2020년 8월 영상통화 앱을 통해 A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는 A씨에게 "카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받기 전까지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며 A씨 신용카드로 한 달 반 동안 약 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가 나 합의가 필요한데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며 2000만여 원을 빌려가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B씨와 교제를 하면서 B씨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해 문제가 좀 있다"며 "내가 가진 BMW 차량 명의를 한 달만 네 명의로 변경하고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추후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김씨는 B씨 명의로 4000만원가량인 BMW 차량을 구매하고 이 차를 담보로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았다.

같은 해 5월에는 C씨에게서 50만여 원을 빌리고 다음 달인 6월에는 D씨 명의로 7000만원 상당 BMW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와 현금을 빌린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과 모두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면서 사업 준비 등을 이유로 당장 돈이 없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억1500만여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이와 별개로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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