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광복절 특사' 포함…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새 국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찬제 기자
입력 2023-08-10 11: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름 올라…10월 강서구청장 보선 출마 가능성 제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사면 대상자에 김 전 구청장 등의 이름을 올렸다. 심사위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김 전 구청장이 물러나면서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강서구는 현재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반발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받은 지 석 달도 안 됐다"며 "그런데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김 전 구청장이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다면 이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아직 김 전 구청장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런 것(공천 여부)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전 구청장 측 관계자는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연말이 아니라 굳이 보궐선거가 2개월 남은 시점에 사면 대상자로 올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