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와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민씨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중 7년인 부산대 의전원 관련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다.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 혐의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진행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조씨는 지난달 부산대와 고려대 의전원이 내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지난달 12일과 24일 각각 취하한 바 있다. 같은 달 14일 검찰은 조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조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부부도 조민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입시비리 공모 여부 등에 대한 혐의를 다시 한번 부인했다.
한편, 조민씨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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