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사원 공채에서 점수가 더 높은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담당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10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전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차별했고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며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외부업체 영업, 야간·휴일 근무가 많은 업무가 남성에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실시된 신한카드 신입 사원 공개 채용 당시 서류 전형에서 남성과 점수가 같거나 높은 여성 92명을 탈락시키고 대신 남성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381명 중 257명(68%)이 남성이었다. A씨는 현재 신한카드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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