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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1심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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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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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10일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을 작성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지만,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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