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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금융권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해 “당사자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데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 원장이 중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금융권에서는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강화에 칼을 빼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하나금융 글로벌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환경·사회·투명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부터 횡령, 불법 해외 송금,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이익 편취 등 다양한 형태의 일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현재 금융권에 대한 긴급점검을 고강도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고를 발본색원해 원점에서부터 새로운 운영 방식과 관행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부터 지속된 것”이라며 “검사·조사를 철저히 하면 당분간 (유사 사건이) 한두 건 더 발생할 수 있다”며 고강도 점검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감원의 금융사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듯 강한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모든 허위보고를 당국이 잡아낼 수는 없지만 중요한 허위보고를 왜 놓쳤는지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당국의 관리나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감독체계 개선 압박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해당 혁신안에는 이미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고위험 업무 분리 △지정휴가제 등 체계가 마련돼 있고, 이를 금융권에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분석이다. 이 원장도 “금융권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중요도를 고려해 금감원이 어떻게 크로스체크(교차점검)할 수 있을지 챙겨보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프랙티스(관행)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만 여·수신, 고객 자금 운용 등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를 벗어나는 부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은행·증권업의 부수적인 업무에 실패했을 때 최고경영진에게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를 공론화하는 것은 금융산업 전반이나 국민들께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정무적 파장은 가급적 고려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다면 국민께 다 알려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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