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과 한우 등 조각투자에 활용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려면 감사보고서 등 발행사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초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 1인당 투자한도는 별도로 설정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계약증권 발행·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31일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서식은 △투자자보호 강화 △발행인 작성편의 제고 △시장이해도 증진 등을 골자로 한다.
투자계약증권 발행기업들은 먼저 감사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 상장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회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발행기업의 회계정보를 공개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존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업체 중에서는 감사보고서도 없는 사례가 다수"라며 "발행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만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시에는 기초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정평가보고서는 감정평가법인과 회계법인 등이 작성한다. 기초자산 가치를 발행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로펌의 법률검토의견서도 요구된다. 또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수시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한 발행 조건은 회계와 감정,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상장기업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는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발행기업의 부담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 기초자산의 매입가 공개도 요구했다. 조각투자업체들은 그간 매입한 미술품을 공모할 때 기초자산 매입가격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발행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공모가격을 매입가격보다 높게 산정해 수익을 챙기는 구조였다. 하지만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하게 되며 미술품 조각투자도 공모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보고서 제출이 확정된 상황에서 매입가도 공개하라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며 "미술품 시장에서 매매가격은 영업기밀이다. 감정평가보고서만 제출해도 충분할 텐데 아쉬운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별도의 1인당 투자한도는 설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조각투자에서 사용되는 신탁수익증권에 1인당 2000만원의 투자한도가 적용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 차원에서 투자한도를 제시하지는 않고 발행기업이 1인당 한도를 제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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