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식당주인 성폭행 미수 후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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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8-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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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시도하다 살해 후 도주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건의 폭행과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범행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당시에도 특수폭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서 성폭행 의도 등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살인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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