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토론회는 산업·보건·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와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추진 배경 △공제 재원 마련 방안 △공제료 책정 방식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비영리 공제조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가입·계약관리와 보상 등을 공제조직이 자체 수행한다.
식약처는 업계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했지만, 보험료가 높고 일부 의료기기는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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