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1
nowwegoynacokr2023-08-11 11295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8/11/20230811215228958866.jpg)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같은 혐의로 고발을 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