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검찰 송치…같은 혐의 文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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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8-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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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출석 요구 불응 아니어서 처벌대상 아냐"

법정 향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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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같은 혐의로 고발을 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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