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은 방음터널을 포함한 도로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상황에 대한 대처를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하고 도로터널에 대해 경기도가 사고관리체계가 미구축되거나 부적합하게 구축하지 않도록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제방뚝이 터져 하천이 범람하면서 오송지하차도가 침수되어 14명의 사망자를 냈다”면서 “앞선 지난해 말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갈현고가교에 위치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는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61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물론 이상기후로 인해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기후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도로터널에 대한 터널진입차단설비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방안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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